
롯데쇼핑, 옥외부지에 신고 없이 푸드트럭 방치해 벌금형
백화점 옥외부지에서 영업신고 없이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을 설치해 아이스크림 등 음식을 제조·판매하도록 내버려둔 롯데쇼핑 측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이광우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쇼핑 측은 전국 5개 지점에서 영업신고 없이 백화점 옥외부지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해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판매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원문:http://news1.kr/articles/?2402382

푸드트럭 트레일러 규제 완화
푸드트럭의 한 종류인 ‘푸드 트레일러’ 창업 규제 완화를 위해 차고시설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갖고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기사 원문: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3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