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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이동 영업가능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지정된 장소 한 곳에서만 음식을 팔 수 있었던 푸드트럭이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허용한 여러 장소를 옮겨다니며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푸드트럭 사업체는 전국적으로 184개다. 사업자들은 유원시설·도심공원·대학가 등 8곳과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장소 중 한 곳만을 선택한 다음, 평균 약 100여만원에 달하는 1년치 공유지 사용료를 미리 내야 음식을 팔 수 있다. 비수기에 수익성이 떨어져도 장소를 옮겨 영업할 수 없는 규제 탓에 장사를 접는 사업자가 많았다.

행자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지자체의 푸드트럭 영업 허가 장소에선 어느 곳으로든 이동해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공유지 사용료 징수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엔 1년치 사용료를 한 번에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영업한 시간과 횟수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행자부는 법이 바뀔 경우 푸드트럭 사업자의 공유지 사용료 부담이 연간 30%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는 법 개정 이후 지자체가 사업자로부터 영업 한 달 전 미리 계획서를 받아 특정 장소나 시간을 두고 과열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율을 맡길 방침이다.[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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